한국에너지공단,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장, 기술 개발
한국에너지공단 : 주택지원사업 / 건물지원사업 / 융복합지원사업
환경부 :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/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사업
주택지원사업
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.
- ▷ 이 사업은 가정에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- ※주택지원 :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,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,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
- ※대상 :단독주택 소유자 / 건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만 신청 가능 / 공동 지분의 경우 최대 지분자 신청
건물지원사업
일반 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.
- ▷ 이 사업은 상업용 건물, 공공시설, 산업시설 등 다양한 건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※대상 :상업용 건물, 공공시설, 산업시설, 공장건물 포함 / ESG 경영 실천 기업 / RE100 실천 기업
융복합지원사업
신재생에너지원 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사업
태양광, 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 공공 상업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
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
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,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
- 지원대상 :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·소중견기업
- 지원설비 : 신재생에너지, 연료전환, 폐열화수설비, 고효율기기 등
- 선정절차 : 공고 및 신청 접수 → 사전검토 (공단) → 평가, 심의 (공단) → 협약 체결 (공단, 지원업체)
- 지원율 : 중소기업 70%, 중견기업 50%, 대기업 30%
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
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,오염물질 저감,
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〮구축 지원
- 지원대상 :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·소중견기업
- 지원설비 :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관리 설비개선·설치, 컨설팅 비용 지원
- 선정절차 : 지원 기업 구성 → 사전검토 (공단) →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→ 협약 체결 (공단, 지원업체)
- 지원율 : 중소기업 60%, 중견기업 50%